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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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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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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7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18조정146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주)농협케미컬)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146]-0
1396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2조정162상록골프앤리조트노동조합((주)상록골프앤리조트) 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조정162)-0
1395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2사후3아트라스콥코코리아노동조합(아트라스콥코코리아(주)) 사후조정사건 타결(중앙2022사후3)-0
1394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2조정167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한국가스안전공사) 조정사건 노·사 자율 합의(중앙2022조정167)-0
1393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3교원조정2조선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2)-0
1392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3교원조정8배재대학교교원노동조합(학교법인 배재학당)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8)-0
1391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3교원조정9군산간호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경암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3교원조정9)-0
1390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4조정137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대한민국(산림청)) 조정사건 타결(중앙2024조정137)-0
1389중앙노동위원회조정·중재·화해중앙2024교원조정17전국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대림학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24교원조정17)-0
138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2단협260세 이상 자의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0
1387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6의결56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해를 입은 자의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또는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2단체협약의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에 퇴직자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0
1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35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0
13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40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판매 불가 및 해외골프투어 매출의 감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0
13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3승인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0
1382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2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0
1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9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0
138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3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0
137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2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0
137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15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