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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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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5근로자가 인수인계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6.0
13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6.0
1303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사용자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6.0
1303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6시립예술단원은 환경관리원 및 행정사무원 등과 비교할 때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고용형태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간 개별교섭한 관행도 존재한다.2021. 08. 25.0
13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47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조합원이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 08. 25.0
13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99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5.0
13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5근로자의 녹취 제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5.0
13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0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나 폐업되어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사용자1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초심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5.0
13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3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5.0
13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3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9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1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 다만, 신청인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과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3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1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24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1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