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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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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181노사관계법제과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2012. 03. 27.0
5180노사관계법제과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2012. 03. 27.0
5179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2012. 03. 22.0
5178고용차별개선과○○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012. 03. 21.0
5177산재예방정책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2012. 03. 21.0
5176근로개선정책과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2012. 03. 20.0
5175고용노동부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2012. 03. 20.0
5174근로개선정책과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2012. 03. 20.0
5173노사관계법제과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단체협약 범위2012. 03. 19.0
5172노사관계법제과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2012. 03. 16.0
5171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2012. 03. 16.0
5170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2012. 03. 15.0
5169고용차별개선과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2012. 03. 15.0
5168근로개선정책과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2012. 03. 14.0
5167근로개선정책과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2012. 03. 13.0
5166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2012. 03. 12.0
5165고용차별개선과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2012. 03. 09.0
5164고용차별개선과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2012. 03. 09.0
5163노사관계법제과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2012. 03. 09.0
5162노사관계법제과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2012. 03.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