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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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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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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141고용차별개선과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2012. 02. 13.0
5140노사관계법제과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2012. 02. 13.0
5139고용차별개선과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2012. 02. 07.0
5138고용차별개선과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 02. 07.0
5137고용차별개선과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2012. 02. 07.0
5136고용차별개선과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2012. 02. 07.0
5135노사관계법제과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2012. 02. 07.0
5134고용차별개선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2012. 02. 07.0
5133노사관계법제과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2012. 02. 03.0
5132고용차별개선과근로기간의 단절 여부2012. 02. 03.0
5131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2012. 02. 03.0
5130노사관계법제과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2012. 02. 02.0
5129제조산재예방과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2012. 02. 01.0
5128고용차별개선과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012. 02. 01.0
5127고용차별개선과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2012. 02. 01.0
5126근로개선정책과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2012. 01. 31.0
5125노사관계법제과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2012. 01. 27.0
5124노사관계법제과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2012. 01. 19.0
5123노사관계법제과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2012. 01. 19.0
5122산재예방정책과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2012. 0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