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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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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101산재예방정책과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2011. 12. 07.0
5100고용차별개선과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2011. 12. 02.0
5099노사관계법제과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2011. 12. 01.0
5098공무원노사관계과점심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2011. 11. 30.0
5097고용차별개선과2002년 6개월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2011.3.24.~ 12.31까지 기간제로 사용하고 2012년말까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2011. 11. 29.0
5096노사관계법제과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2011. 11. 24.0
5095고용차별개선과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2011. 11. 23.0
5094노사관계법제과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2011. 11. 23.0
5093근로복지과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2011. 11. 23.0
5092노사관계법제과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2011. 11. 22.0
5091노사관계법제과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참여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11. 11. 22.0
5090노사관계법제과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2011. 11. 22.0
5089노사관계법제과택시회사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도 되는지2011. 11. 21.0
5088고용차별개선과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2011. 11. 21.0
5087노사관계법제과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2011. 11. 18.0
5086노사관계법제과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2011. 11. 17.0
5085고용노동부교섭위원 선임사실에 대한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의무 유무2011. 11. 14.0
5084고용차별개선과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2011. 11. 14.0
5083고용노동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교섭대상임2011. 11. 10.0
5082근로개선정책과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2011. 1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