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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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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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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486비정규직대책팀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되는지 여부2007. 02. 22.0
3485산업안전팀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2007. 02. 22.0
3484비정규직대책팀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2007. 02. 22.0
3483산업안전팀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2007. 02. 22.0
3482비정규직대책팀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2007. 02. 22.0
3481산업안전팀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2007. 02. 22.0
3480산업안전팀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2007. 02. 22.0
3479비정규직대책팀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2007. 02. 22.0
3478산업안전팀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음식점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관련2007. 02. 21.0
3477산업안전팀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2007. 02. 21.0
3476비정규직대책팀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2007. 02. 21.0
3475비정규직대책팀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2007. 02. 21.0
3474산업안전팀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2007. 02. 21.0
3473비정규직대책팀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2007. 02. 21.0
3472노사관계법제팀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각출할 수 있는지2007. 02. 20.0
3471노사관계법제팀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2007. 02. 20.0
3470노사관계법제팀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의 효력2007. 02. 20.0
3469고용서비스혁신단가.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를 원하는 회사’를 중개하는 업자의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적용여부나. “운전기사(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직업소개한 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다.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의거하여 동법위반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가능여부2007. 02. 15.0
3468고용서비스혁신단가.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얼마인지나.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은2007. 02. 15.0
3467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2007. 0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