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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비정규직대책팀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
2007. 02. 15.
0
3465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7. 02. 15.
0
3464
산업보건환경팀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2007. 02. 14.
0
3463
산업안전팀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2007. 02. 13.
0
3462
산업안전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2007. 02. 13.
0
3461
비정규직대책팀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2007. 02. 13.
0
3460
능력개발지원팀
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 여부
2007. 02. 13.
0
3459
공공노사관계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여부
2007. 02. 09.
0
3458
능력개발지원팀
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해도 되는지
2007. 02. 08.
0
3457
노사관계법제팀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2007. 02. 07.
0
3456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2007. 02. 07.
0
3455
능력개발지원팀
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한지
2007. 02. 05.
0
3454
능력개발지원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
2007. 02. 02.
0
3453
산업안전팀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2007. 02. 01.
0
3452
산업안전팀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2007. 02. 01.
0
3451
능력개발지원팀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2007. 01. 31.
0
3450
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07. 01. 31.
0
3449
고용서비스혁신단
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07. 01. 31.
0
3448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2007.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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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2007.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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