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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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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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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466비정규직대책팀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2007. 02. 15.0
3465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2007. 02. 15.0
3464산업보건환경팀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2007. 02. 14.0
3463산업안전팀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관련2007. 02. 13.0
3462산업안전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2007. 02. 13.0
3461비정규직대책팀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2007. 02. 13.0
3460능력개발지원팀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 여부2007. 02. 13.0
3459공공노사관계팀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인정 여부2007. 02. 09.0
3458능력개발지원팀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해도 되는지2007. 02. 08.0
3457노사관계법제팀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2007. 02. 07.0
3456임금근로시간정책팀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07. 02. 07.0
3455능력개발지원팀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한지2007. 02. 05.0
3454능력개발지원팀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2007. 02. 02.0
3453산업안전팀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2007. 02. 01.0
3452산업안전팀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2007. 02. 01.0
3451능력개발지원팀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2007. 01. 31.0
3450고용서비스혁신단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007. 01. 31.0
3449고용서비스혁신단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2007. 01. 31.0
3448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2007. 01. 31.0
3447고용서비스혁신단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2007. 0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