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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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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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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526능력개발지원팀교육경력연수와 연구 실적 연수 환산 방법2007. 04. 05.0
3525산업안전팀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2007. 04. 05.0
3524노사관계법제팀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2007. 04. 03.0
3523산업안전팀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2007. 04. 02.0
3522노사관계법제팀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2007. 03. 29.0
3521노사관계법제팀노동조합 간부가 과장의 직책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2007. 03. 28.0
3520비정규직대책팀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2007. 03. 28.0
3519능력개발지원팀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지2007. 03. 28.0
3518산업안전팀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2007. 03. 27.0
3517노사관계법제팀회사 분할에 따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2007. 03. 27.0
3516안전보건정책팀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2007. 03. 27.0
3515비정규직대책팀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2007. 03. 26.0
3514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 가.직업소개사업,(9)】에 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차 경고처분(처분일 2006.11.20) 이후 2차위반은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2007. 03. 26.0
3513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가. 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2007. 03. 26.0
3512고용서비스혁신단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2007. 03. 22.0
3511근로기준팀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2007. 03. 22.0
3510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2007. 03. 22.0
3509공공노사관계팀인사위원회 운영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유무2007. 03. 22.0
3508능력개발지원팀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2007. 03. 20.0
3507고용서비스혁신단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인「서울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하여가. 상기 시설의 훈련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시설이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직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대상일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받는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를 직업소개요금과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신고요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7. 03.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