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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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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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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621근로기준과개정법 시행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할 수 있는지2004. 06. 12.0
2620산업안전과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시행비, 감리비, 분양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2004. 06. 12.0
2619근로기준과하나의 법인이 장소적으로 수 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된 경우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2004. 06. 11.0
2618노동조합과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 할 경우 대처방법2004. 06. 10.0
2617노사협력복지과사업폐지 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방법은2004. 06. 10.0
2616정책과기금법인의 위원정수 변경 및 위원의 감사 겸직 가능여부2004. 06. 10.0
2615근로기준과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2004. 06. 09.0
2614근로기준과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2004. 06. 09.0
2613근로기준과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2004. 06. 09.0
2612근로기준과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2004. 06. 09.0
2611노사협력복지과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2004. 06. 08.0
2610근로기준과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의 계속근로 여부2004. 06. 07.0
2609노사협력복지과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 월동비 지급 가능여부2004. 06. 07.0
2608노동조합과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2004. 06. 07.0
2607노동시장기구과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인 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의 동법 위반 여부2004. 06. 07.0
2606고용보험과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 통상임금의 적용방법2004. 06. 05.0
2605노동조합과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을 개별 조합원 동의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2004. 06. 05.0
2604노동조합과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2004. 06. 05.0
2603산업안전과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2004. 06. 04.0
2602노동시장기구과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경우 법상처벌규정은2004.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