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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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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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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601노사협력복지과카드사와 기금의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으로 사용가능한지2004. 06. 04.0
2600노동조합과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의 정당성2004. 06. 04.0
2599안전정책과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2004. 06. 03.0
2598근로기준과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2004. 06. 03.0
2597고용정책과고용유지 조치 대상자가 타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처리방법2004. 06. 03.0
2596노동시장기구과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2004. 06. 01.0
2595안전정책과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2004. 05. 31.0
2594근로기준과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2004. 05. 31.0
2593산업보건환경과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2004. 05. 29.0
2592여성고용과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2004. 05. 28.0
2591근로기준과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2004. 05. 27.0
2590근로기준과객공의 근로자 여부2004. 05. 27.0
2589근로기준과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2004. 05. 27.0
2588산업보건환경과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2004. 05. 25.0
2587근로기준과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2004. 05. 24.0
2586산업안전과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2004. 05. 20.0
2585근로기준과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2004. 05. 20.0
2584노동시장기구과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중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2004. 05. 19.0
2583근로기준과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2004. 05. 19.0
2582고용보험적용 일용근로자 실업자직업훈련 업무처리지침, 인적자원개발과고용보험가입 일용근로자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참여 가능 여부.2004. 0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