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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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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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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221근기 68207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2003. 07. 16.0
2220근기 68207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03. 07. 16.0
2219임금 68207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2003. 07. 16.0
2218복지 68233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2003. 07. 16.0
2217임금 68207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2003. 07. 16.0
2216노조 68107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2003. 07. 15.0
2215근기 68207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2003. 07. 14.0
2214근기 68207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2003. 07. 14.0
2213평정 68240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2003. 07. 11.0
2212장고68240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2003. 07. 10.0
2211산안건안) 68307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2003. 07. 10.0
2210고보68430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2003. 07. 10.0
2209산안건안) 68307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3. 07. 10.0
2208산안 68320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2003. 07. 08.0
2207복지 68233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 ㆍ 인사 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2003. 07. 07.0
2206근기 68207취업방해의 금지 【 관 련 조 항 】 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점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2003. 07. 04.0
2205복지 68233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2003. 07. 04.0
2204근기 68207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2003. 07. 04.0
2203복지 68233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2003. 07. 03.0
2202근기 68207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2003. 07.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