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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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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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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101고보 68430보충수업비의 임금 성격 여부2003. 04. 02.0
2100근기 68207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2003. 03. 31.0
2099임금 68207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2003. 03. 31.0
2098평정 68240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2003. 03. 31.0
2097근기 68207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2003. 03. 31.0
2096평정 68240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2003. 03. 31.0
2095산안건안) 68322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2003. 03. 31.0
2094산안건안) 68307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2003. 03. 31.0
2093인자68500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2003. 03. 29.0
2092근기 68207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2003. 03. 26.0
2091산안 68320무재해 인정범위2003. 03. 26.0
2090근기 682074시간 근로에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2003. 03. 26.0
2089산안건안) 68307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2003. 03. 26.0
2088근기 68207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2003. 03. 26.0
2087인자68500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2003. 03. 26.0
2086근기 68207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중간 시점인 연 1회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각각 통합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2003. 03. 26.0
2085산안(건안) 68307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2003. 03. 26.0
2084인자68500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2003. 03. 25.0
2083고보 68430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이 있은 날로부터 3년전의 날이 60세 이상으로서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의 피보험자격 여부2003. 03. 24.0
2082임금 68207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2003.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