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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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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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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921인자68500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2002. 10. 24.0
1920근기 68207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때,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2002. 10. 22.0
1919고보 68430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2002. 10. 19.0
1918산안건안) 68307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2002. 10. 18.0
1917고보 68430산재요양 중 퇴직한 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2002. 10. 16.0
1916실업68430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산정2002. 10. 16.0
1915고보68430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2002. 10. 16.0
1914산안건안) 68307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2002. 10. 16.0
1913산안(건안) 68307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2002. 10. 16.0
1912근기 68207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2002. 10. 16.0
1911근기 68207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002. 10. 15.0
1910안정 68301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2002. 10. 15.0
1909지원 68400휴업단위기간 내 여러번의 계획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방법2002. 10. 11.0
1908인자6850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2002. 10. 11.0
1907산안건안) 68307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2002. 10. 09.0
1906임금 68207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2002. 10. 08.0
1905근기 68207도로보수원(국가기관의 기타직 근로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건교부고시)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2002. 10. 07.0
1904근기 68207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2002. 10. 07.0
1903근기 68207객공의 근로자 여부2002. 10. 07.0
1902근기 68207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2002. 10.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