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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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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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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81노사 68107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1999. 03. 18.0
380노사68107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1999. 03. 18.0
379고관 68460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동법 제38조의 적용여부1999. 03. 17.0
378��사68107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3. 12.0
377근기 68207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1999. 03. 12.0
376근기 68207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1999. 03. 12.0
375협력68140노동쟁의 조정대상 여부1999. 03. 08.0
374근기 68207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1999. 03. 04.0
373협력 68140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1999. 03. 02.0
372협력 68140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1999. 02. 27.0
371임금 68207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1999. 02. 27.0
370실업 68430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1999. 02. 25.0
369임금 68207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1999. 02. 24.0
368고관 68441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1999. 02. 23.0
367노사 68107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1999. 02. 19.0
366노사68107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1999. 02. 19.0
365임금 68220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1999. 02. 18.0
364근기 68207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1999. 02. 13.0
363협력 68140파업기간 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1999. 02. 12.0
362고관 68441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