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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조회수
381
노사 681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999. 03. 18.
0
380
노사68107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999.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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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고관 68460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의2 위반행위를 하여 동법 제50조의 규정(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동법 제38조의 적용여부
1999. 03. 17.
0
378
��사68107
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03. 12.
0
377
근기 68207
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 가능여부
1999. 03. 12.
0
376
근기 68207
연봉제하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1999. 03. 12.
0
375
협력68140
노동쟁의 조정대상 여부
1999. 03. 08.
0
374
근기 68207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유권해석
1999. 03. 04.
0
373
협력 68140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
1999. 03. 02.
0
372
협력 68140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1999. 02. 27.
0
371
임금 68207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1999. 02. 27.
0
370
실업 68430
공공근로사업 직무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포기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
1999. 02. 25.
0
369
임금 68207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
1999. 02. 24.
0
368
고관 68441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97.4.18일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3호(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에 대하여 문의
1999. 02. 23.
0
367
노사 68107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999. 02. 19.
0
366
노사68107
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999. 02. 19.
0
365
임금 68220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한 경우 효력여부
1999. 02. 18.
0
364
근기 68207
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1999. 02. 13.
0
363
협력 68140
파업기간 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1999. 02. 12.
0
362
고관 68441
직업안정법에 의한 선불금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수사중인 사업장이 직업소개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수리한 후 동일 영업장소에 다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동일장소에서의 영업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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