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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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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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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61부소 68240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1999. 02. 09.0
360근기 68207격일제(24시간) 근무자 연차휴가실시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1999. 02. 05.0
359근기 68207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1999. 02. 03.0
358실업 68430공공근로참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간1999. 02. 03.0
357근기 68207시간외근무 축소에 따른 임금감소의 부당성 여부1999. 02. 03.0
356고관 68460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1999. 02. 02.0
355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1999. 02. 02.0
354노사68107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1999. 01. 27.0
353실업 68430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제한 여부1999. 01. 26.0
352노사 68107징계처분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1999. 01. 23.0
351노사68107징계처분 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유무1999. 01. 23.0
350임금 68207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1999. 01. 23.0
349실업 68430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1999. 01. 22.0
348임금 68207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1999. 01. 14.0
347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1. 13.0
346근기 68207근로자대표 선출방법1999. 01. 13.0
345실업 68430수급기간연장신고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1. 11.0
344노사68107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1998. 12. 29.0
343부소 68240생리휴가의 적치사용 가능여부1998. 12. 29.0
342노사68107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1998.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