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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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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일
조회수
401
실업 68430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1999. 06. 15.
0
400
실업 68430
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
1999. 06. 09.
0
399
고관 68460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9. 06. 08.
0
398
실업 68430
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
1999. 06. 08.
0
397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06. 08.
0
396
고관 68460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06. 08.
0
395
실업68430
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및 농업종사자의 실업인정 여부
1999. 06. 07.
0
394
근기 68207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
1999. 06. 05.
0
393
협력 68140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1999. 05. 25.
0
392
근기 68207
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1999. 05. 14.
0
391
부소 68247
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
1999. 05. 13.
0
390
임금 68207
일부사업이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
1999. 05. 11.
0
389
고관 68460
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금 징수방법
1999. 05. 04.
0
388
임금 68207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1999. 04. 21.
0
387
고관 68460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999. 04. 12.
0
386
고관 68460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및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9. 04. 12.
0
385
임금 68207
퇴직금 차등제도 여부
1999. 04. 08.
0
384
근기 68207
계열사 전출과 계속근로년수 기산
1999. 03. 24.
0
383
협력68140
열병합발전소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9. 03. 20.
0
382
근기 68207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1999.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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