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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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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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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01실업 68430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권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1999. 06. 15.0
400실업 68430부정행위의 일부를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여부1999. 06. 09.0
399고관 68460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9. 06. 08.0
398실업 68430피보험자격취득 대상이 되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이후 추가징수의 대상범위1999. 06. 08.0
397고용노동부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6. 08.0
396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을 받고 동 사항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자이므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9. 06. 08.0
395실업68430사전 교육기간이 취업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및 농업종사자의 실업인정 여부1999. 06. 07.0
394근기 68207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대상1999. 06. 05.0
393협력 68140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1999. 05. 25.0
392근기 68207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1999. 05. 14.0
391부소 68247임원회의에서 생리수당 미지급 결정의 효력1999. 05. 13.0
390임금 68207일부사업이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1999. 05. 11.0
389고관 68460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금 징수방법1999. 05. 04.0
388임금 68207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1999. 04. 21.0
387고관 68460’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의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1999. 04. 12.0
386고관 68460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및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1999. 04. 12.0
385임금 68207퇴직금 차등제도 여부1999. 04. 08.0
384근기 68207계열사 전출과 계속근로년수 기산1999. 03. 24.0
383협력68140열병합발전소의 공익사업 해당여부1999. 03. 20.0
382근기 68207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1999. 03.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