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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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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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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21근기 68207근로자대표 선출방법1998. 10. 17.0
320협력 68140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1998. 10. 17.0
319협력68140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1998. 10. 17.0
318노사68107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1998. 10. 14.0
317노사 68107노사협의회에서 회사의 보고사항 범위1998. 10. 14.0
316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1998. 10. 10.0
315실업68430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1998. 10. 09.0
314노사68107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1998. 09. 30.0
313고관 68440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1998. 09. 24.0
312노사6810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1998. 09. 08.0
311노사 6810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1998. 09. 08.0
310실업 68430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1998. 09. 07.0
309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1998. 09. 03.0
308고관 68492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1998. 09. 02.0
307협력 68140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1998. 08. 31.0
306임금 68207도서·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1998. 08. 19.0
305노사68107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별도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선출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1998. 08. 10.0
304고관 68440’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1998. 08. 10.0
303고관 68400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취업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1998. 08. 03.0
302법심 61010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1998. 07.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