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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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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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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81임금 68207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1998. 06. 03.0
280고관 68400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의로 퇴직하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1998. 06. 01.0
279고관 68460’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1998. 05. 08.0
278고관 68460○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79.10.1)되기 이전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장 직책 근무경력을, 현행 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씨는 ○○시 ○○직업안내소에서 ’78.12.20~’88.8.10까지 “사무장”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을 현행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1998. 05. 01.0
277실업 68430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1998. 04. 25.0
276실업 68430지방의회 의원의 수급자격 여부1998. 04. 23.0
275임금 68207콘도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에 출자·임차가 가능한지1998. 04. 20.0
274고관 68460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문의1998. 04. 13.0
273근기 68207경영상해고시 단협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위반 여부1998. 04. 13.0
272임금 68207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은1998. 04. 03.0
271근기 68207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여부1998. 03. 31.0
270노사68107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1998. 03. 31.0
269노사 68107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1998. 03. 31.0
268협력68140파상파업에 대항하여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1998. 03. 26.0
267협력 68140-103, 노사관계법제과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1998. 03. 26.0
266협력 68140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1998. 03. 12.0
265고관 68460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998. 03. 03.0
264임금 68207“주식지원금”의 임금여부1998. 02. 16.0
263노사 68107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1998. 02. 14.0
262노사68107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1998.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