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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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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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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61고관 68460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1998. 02. 05.0
260노사 68107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1998. 02. 03.0
259고관 68460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침식을 제공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침식비를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요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1998. 02. 03.0
258노사68107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1998. 02. 03.0
257고관 68460직업상담원,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업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취업선불금으로 구인자가 직업상담원 앞에 놓은 것을 직업상담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자에게 건네 주었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제19항에 의거 허가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1998. 01. 31.0
256고관 68460○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1998. 01. 15.0
255고관 68460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1998. 01. 15.0
254고관 68460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998. 01. 12.0
253노사 68107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1998. 01. 06.0
252노사 68107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1998. 01. 06.0
251노사68107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1998. 01. 06.0
250노사68107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1998. 01. 06.0
249노사68107하나의 법인에 각 부서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을 경우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1998. 01. 06.0
248실업 68430사업주연대책임 요건 및 추가징수 방법1997. 12. 19.0
247협력68140자동차판매 영업장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1997. 11. 12.0
246협력 68140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1997. 11. 12.0
245임금 32240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여부1997. 11. 08.0
244근기 68207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1997. 11. 06.0
243고관 68460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1997. 11. 03.0
242근기 68207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1997.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