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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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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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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01노사 68107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1998. 07. 28.0
300노사68107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1998. 07. 28.0
299협력 68140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1998. 07. 27.0
298협력68140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1998. 07. 23.0
297협력 68140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1998. 07. 23.0
296고용노동부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1998. 07. 21.0
295노사68107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1998. 07. 20.0
294노사 68107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1998. 07. 20.0
293협력 68140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1998. 07. 20.0
292협력 68140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1998. 07. 10.0
291협력 68140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1998. 07. 10.0
290노사68107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1998. 06. 23.0
289노사 68107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1998. 06. 23.0
288실업 68430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1998. 06. 19.0
287노사68107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1998. 06. 19.0
286임금 68207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임금인상율이 소급 적용되었을 때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1998. 06. 17.0
285협력68140골프장 로비 및 식당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1998. 06. 17.0
284협력 68140임원평가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1998. 06. 13.0
283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996. 5.22일 벌금형이 종료되었다면 개정된 직업안정법(법률 제5478호) 부칙 제4조에 의거 ’98.5.22일부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1998. 06. 12.0
282협력 68140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1998. 06.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