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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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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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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461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2013. 07. 26.0
5460제조산재예방과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2013. 07. 25.0
5459고용차별개선과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2013. 07. 25.0
5458제조산재예방과보호구 착용 의무2013. 07. 25.0
5457노사관계법제과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2013. 07. 25.0
5456고용차별개선과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2013. 07. 25.0
5455근로복지과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2013. 07. 24.0
5454근로복지과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2013. 07. 24.0
5453근로개선정책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2013. 07. 23.0
5452고용차별개선과「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2013. 07. 22.0
5451노사관계법제과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013. 07. 18.0
5450근로개선정책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13. 07. 18.0
5449근로개선정책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2013. 07. 18.0
5448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2013. 07. 16.0
5447고용차별개선과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2013. 07. 11.0
5446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3. 07. 10.0
5445산재예방정책과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2013. 07. 09.0
5444산재예방정책과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2013. 07. 08.0
5443제조산재예방과일산화탄소2013. 07. 05.0
5442고용차별개선과「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2013. 07.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