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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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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441고용차별개선과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2013. 07. 01.0
5440산재예방정책과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2013. 07. 01.0
5439고용차별개선과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2013. 06. 25.0
5438고용차별개선과'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3. 06. 25.0
5437고용차별개선과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2013. 06. 20.0
5436고용차별개선과'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2013. 06. 20.0
5435고용차별개선과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2013. 06. 19.0
5434고용차별개선과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2013. 06. 19.0
5433노사관계법제과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2013. 06. 13.0
5432고용차별개선과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2013. 06. 04.0
5431근로개선정책과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2013. 06. 04.0
5430고용차별개선과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2013. 06. 04.0
5429근로개선정책과해고 예고 수당2013. 05. 31.0
5428제조산재예방과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2013. 05. 30.0
5427고용차별개선과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2013. 05. 30.0
5426노사협력정책과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013. 05. 28.0
5425고용차별개선과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2013. 05. 23.0
5424고용차별개선과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2013. 05. 21.0
5423노사협력정책과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2013. 05. 21.0
5422노사관계법제과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2013. 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