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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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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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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0직위해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4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6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2025. 03. 21.0
208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0구체적인 계약조건 확정 전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갱신 내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6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1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 대한 일련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이 간섭·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채용공고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5. 03. 20.0
2087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6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0.0
2087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2전보의 정당성2025. 03. 20.0
20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8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3근로자1은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 3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
20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7근로자들이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않고 교단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선출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