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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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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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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7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7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8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6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16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4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8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3근로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6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의 징계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6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0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64종전의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1제기된 민원 조사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02기구 축소로 인한 보직 해제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67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0.0
168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2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3. 1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