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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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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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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5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9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7.0
131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00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
131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2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
131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4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
131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근로자의 병가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징계감경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
131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9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
13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1근로자들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9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9근로자는 원징계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를 신청 하였기에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2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근태 위반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8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5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연차 휴가 사용의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0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5.0
13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2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