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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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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8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2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3안전관리·건축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납 및 자재관리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1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안전관리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품질관리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2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9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0
2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6근로자는 2014. 1.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도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20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7경영성과급이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5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7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0
1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8근로자들에게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0
1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0비교대상근로자인 방과후 전담과 방과후 보조를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15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8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0
1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30위촉연구원인 근로자1 내지 7의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가 없으나, 위촉기술원인 근로자8 내지 10의 기본연봉, 근로자들의 성과급은 고용형태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1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9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3근로자2는 차별로 발생한 금액이 지급되어 시정 이익이 없고, 근로자1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11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입사한 촉탁직 정비사들로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5비교대상근로자인 전일제 수련지도사와 단시간 수련지도사를 비교하였을 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6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7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를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1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