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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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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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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7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10. 04.0
34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0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2019. 10. 04.0
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8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10. 04.0
33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6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2019. 10. 04.0
33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6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09. 30.0
33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9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2019. 09. 30.0
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5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2019. 09. 27.0
3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9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동차 판매사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2019. 09. 27.0
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5사용자 소속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운반비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2019. 09. 27.0
33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6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09. 27.0
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2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09. 26.0
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3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09. 26.0
3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4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09. 26.0
32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8초심유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2019. 09. 25.0
32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5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2019. 09. 23.0
32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4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2019. 09. 19.0
32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1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9. 09.0
32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7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합법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규약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조합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2019. 09. 09.0
32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0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9. 06.0
32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8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09.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