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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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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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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56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4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2사용자가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9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7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4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75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5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86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8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4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7사용자가 백은순의 2025. 2. 3. 허위 출·퇴근 기록을 묵인한 사실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4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02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4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5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1466노동위조정·중재·화해-(제조업)상여금의 통상임금 전환시기에 대한 노사 자율합의 지원-0
1465노동위조정·중재·화해-(교육서비스업)사무직에비해 상대적 불리한 교육직의 호봉체계의 합리적 조정지원-0
1464노동위조정·중재·화해-(운수업)지역내 동종업종의 평균임금과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임금인상율 결정지원-0
1463노동위조정·중재·화해-(공기업)실질적인 쟁점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노사갈등 해결-0
1462노동위조정·중재·화해-(공공주택관리업)노사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노사분쟁 해결지원-0
1461노동위조정·중재·화해-지방의료원(19개 병원) 조정사건 타결-0
1460노동위조정·중재·화해-악사손해보험 조정사건 타결-0
1459노동위조정·중재·화해-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0
1458노동위조정·중재·화해-민간중소병원(19개 병원) 조정사건 타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