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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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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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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1교대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 정년연장 추천권, 동(冬) 잠바 구입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1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5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2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9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1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6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과 관련된 시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0
120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7소수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3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20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2단체협약 상 ‘인사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보한다’는 의미를 사전에 인사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0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0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0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5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04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9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120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6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0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4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20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2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200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7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9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7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9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3단체협약의 적용이행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0
119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4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9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8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이 되고,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5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1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9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