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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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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6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45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5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457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5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타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2022. 05. 13.0
145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0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45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며,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05. 13.0
14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6근로자는 입사일인 2021. 11. 18.부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456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456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45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8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4564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2비교대상근로자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8기존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급이 없으므로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8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5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5. 12.0
1455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조치(근로자의 해고 주장 부인, 사직서 징구 노력,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 요구 등)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45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