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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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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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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8개별 연합회와 지회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대한노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성을 전제로 노동조합의…2021. 12. 15.0
13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74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2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1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3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편의 제공을 청탁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2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42근로자1의 계약 만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8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9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건자재세일즈팀 업무를 총괄 위임받아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52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5.0
1377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9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4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결정도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11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 일반직 및 별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 교섭의 관행이…2021. 12. 14.0
13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2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3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3근로자가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0부대표로 영입되어 광고음악 관련 제작 및 수주 등의 업무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6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
137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0근로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제초작업 지시 거부를 사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