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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1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15
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2개의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금액의 정도와 남은 4개의 동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설 팀장으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94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5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2025. 12. 15.
0
252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40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0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3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5
채용형 인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재평가에 합의하였으며, 저조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39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2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6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5.
0
252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23
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0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4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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