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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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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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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1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5추가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나, 2개의 동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금액의 정도와 남은 4개의 동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시설 팀장으로 관리소장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5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2025. 12. 15.0
252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0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5채용형 인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재평가에 합의하였으며, 저조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9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2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5281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5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3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0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52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4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