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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조회수
4446
임금복지과
소사장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2009. 10. 16.
0
4445
근로자건강보호과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2009. 10. 13.
0
4444
고용차별개선정책과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09. 10. 07.
0
4443
안전보건지도과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
2009. 10. 06.
0
4442
노사협력정책과
-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2009. 10. 05.
0
4441
노사협력정책과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09. 09. 30.
0
4440
인적자원개발과
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009. 09. 25.
0
4439
임금복지과
자사주 지급시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차별배분이 가능한지
2009. 09. 25.
0
4438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009. 09. 25.
0
4437
임금복지과
기금법인 감사의 등기
2009. 09. 24.
0
4436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009. 09. 22.
0
4435
임금복지과
기금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ㆍ학자금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009. 09. 21.
0
4434
임금복지과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2009. 09. 21.
0
4433
인적자원개발과
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은
2009. 09. 21.
0
4432
인적자원개발과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2009. 09. 21.
0
4431
임금복지과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2009. 09. 17.
0
4430
임금복지과
목적사업준비금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2009. 09. 16.
0
4429
임금복지과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1)
2009. 09. 16.
0
4428
직업능력정책과
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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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 여부
2009.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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