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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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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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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646노사협력복지과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여부2007. 07. 09.0
3645노사협력복지과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대상 여부2007. 07. 09.0
3644비정규직대책팀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2007. 07. 06.0
3643산업안전팀공법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요율2007. 07. 04.0
3642비정규직대책팀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2007. 07. 02.0
3641능력개발지원팀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2007. 06. 29.0
3640비정규직대책팀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2007. 06. 29.0
3639산업안전팀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2007. 06. 28.0
3638비정규직대책팀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2007. 06. 28.0
3637임금근로시간정책팀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2007. 06. 28.0
3636능력개발지원팀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2007. 06. 27.0
3635비정규직대책팀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2007. 06. 26.0
3634비정규직대책팀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2007. 06. 26.0
3633비정규직대책팀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2007. 06. 26.0
3632비정규직대책팀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007. 06. 26.0
3631비정규직대책팀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2007. 06. 26.0
3630안전보건정책팀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지2007. 06. 26.0
3629비정규직대책팀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2007. 06. 26.0
3628비정규직대책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2007. 06. 26.0
3627공공노사관계팀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2007.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