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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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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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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626비정규직대책팀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2007. 06. 26.0
3625비정규직대책팀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2007. 06. 26.0
3624비정규직대책팀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2007. 06. 26.0
3623비정규직대책팀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2007. 06. 26.0
3622비정규직대책팀‘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2007. 06. 26.0
3621비정규직대책팀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2007. 06. 26.0
3620산업안전팀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2007. 06. 25.0
3619근로기준팀어선원의 근로자 여부2007. 06. 20.0
3618능력개발지원팀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2007. 06. 15.0
3617고용노동부○○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2007. 06. 14.0
3616공공노사관계팀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 등2007. 06. 12.0
3615공공노사관계팀노조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등2007. 06. 12.0
3614공공노사관계팀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2007. 06. 12.0
3613산업안전팀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2007. 06. 11.0
3612비정규직대책팀300인 미만 대기업 계열사의 기간제법 적용시기, 적용항목 및 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해 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2007. 06. 08.0
3611산업안전팀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2007. 06. 07.0
3610비정규직대책팀‘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2007. 06. 05.0
3609노사협력복지팀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2007. 06. 01.0
3608공공노사관계팀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06. 01.0
3607노사협력복지팀자사주 인출시 매입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차이를 어떻게산정하는 지2007. 06.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