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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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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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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206퇴직급여보장팀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2006. 03. 23.0
3205산업보건환경팀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2006. 03. 23.0
3204임금근로시간정책팀「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되는지2006. 03. 22.0
3203노사관계법제팀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2006. 03. 22.0
3202근로기준팀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2006. 03. 22.0
3201고용서비스혁신단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2006. 03. 22.0
3200노사관계법제팀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2006. 03. 22.0
3199산업보건환경팀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2006. 03. 21.0
3198산업안전팀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2006. 03. 21.0
3197산업안전팀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2006. 03. 16.0
3196산업보건환경팀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2006. 03. 15.0
3195노사관계법제팀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06. 03. 09.0
3194노사관계법제팀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03. 09.0
3193근로기준팀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2006. 03. 08.0
3192산업보건환경팀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2006. 03. 07.0
3191산업안전팀리프트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와 관련하여2006. 03. 06.0
3190노사협력복지팀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 지급 및 전별금 지급 가능 여부2006. 03. 06.0
3189산업안전팀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관련하여2006. 03. 06.0
3188퇴직급여보장팀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2006. 03. 06.0
3187산업보건환경팀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2006. 03.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