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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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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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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126노사협력복지팀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여부2006. 01. 10.0
3125산업안전팀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2006. 01. 10.0
3124산업안전팀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2006. 01. 06.0
3123산업안전팀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2006. 01. 06.0
3122노사관계법제팀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06. 01. 06.0
3121노사관계법제팀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2006. 01. 05.0
3120노사관계법제팀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2006. 01. 05.0
3119노사관계법제팀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2006. 01. 05.0
3118근로기준팀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2006. 01. 04.0
3117산업안전팀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2006. 01. 03.0
3116산업안전팀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지2006. 01. 03.0
3115노사협력복지팀구조조정 차원의 명예퇴직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지2005. 12. 29.0
3114근로기준팀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05. 12. 29.0
3113근로기준팀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2005. 12. 28.0
3112산업안전팀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2005. 12. 28.0
3111근로기준팀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2005. 12. 26.0
3110산업안전팀철선커터기 등 기계·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2005. 12. 23.0
3109법무부 법무심의관실“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2005. 12. 23.0
3108퇴직급여보장팀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2005. 12. 19.0
3107근로기준팀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2005.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