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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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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146산업안전팀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2006. 01. 26.0
3145산업보건환경팀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2006. 01. 26.0
3144산업안전팀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2006. 01. 25.0
3143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이란, 그리고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2006. 01. 25.0
3142여성고용팀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2006. 01. 24.0
3141여성고용팀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2006. 01. 24.0
3140노사관계법제팀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2006. 01. 23.0
3139노사협력복지팀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2006. 01. 23.0
3138노사관계법제팀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여부2006. 01. 23.0
3137산업보건환경팀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2006. 01. 20.0
3136노사관계법제팀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적법성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2006. 01. 20.0
3135산업안전팀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는지2006. 01. 18.0
3134산업안전팀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2006. 01. 18.0
3133노사관계법제팀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지2006. 01. 18.0
3132퇴직급여보장팀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2006. 01. 16.0
3131임금근로시간정책팀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2006. 01. 13.0
3130산업안전팀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2006. 01. 12.0
3129노사관계법제팀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2006. 01. 12.0
3128고용서비스혁신단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2006. 01. 11.0
3127근로기준팀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2006.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