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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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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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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821안전정책과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2004. 12. 24.0
2820여성고용과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2004. 12. 24.0
2819근로기준과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2004. 12. 22.0
2818근로기준과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2004. 12. 22.0
2817근로기준과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2004. 12. 18.0
2816고용노동부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2004. 12. 17.0
2815고용노동부사용자의 개념 중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2004. 12. 16.0
2814청년고령자고용과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2004. 12. 14.0
2813노동시장기구과(주)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용 Block 운송 및 하역작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가 아닌 조선소 특성상 선박 건조시에 일상적인 업무로서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 체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울산항운노조에서는 하등의 인력투입없이 당사 Transporter 운반기계로 하역함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현미조 제11-105호, ’04.11.23)”는 요지로 질의2004. 12. 14.0
2812고용정책과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시점2004. 12. 13.0
2811근로기준과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2004. 12. 13.0
2810안전정책과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2004. 12. 13.0
2809근로기준과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2004. 12. 13.0
2808근로기준과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2004. 12. 13.0
2807노동조합과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2004. 12. 10.0
2806근로기준과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2004. 12. 10.0
2805근로기준과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2004. 12. 10.0
2804고용보험과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2004. 12. 09.0
2803산업보건환경과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2004. 12. 08.0
2802근로기준과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2004. 12.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