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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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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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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노사68070‘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1993. 01. 28.0
40임금 68207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1993. 01. 27.0
39노조 01254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한계1993. 01. 16.0
38임금 32240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1992. 12. 02.0
37노사 0125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1992. 10. 22.0
36노사01254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1992. 10. 22.0
35임금 32240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여부1992. 07. 31.0
34임금 322401개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1992. 06. 11.0
33임금 32240법인세 손비가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는1992. 03. 28.0
32임금 32240기금과 자본금의 의미는1992. 03. 06.0
31임금 32240기금출연액 결정시 이익산출 시점인 직전연도의 의미1992. 02. 14.0
30임금 32240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1992. 01. 30.0
29임금 12240기금출연액 결정기준으로서 세전 순이익이란1992. 01. 25.0
28부소 01254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1991. 04. 01.0
27노사 32281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1990. 02. 01.0
26노사 32281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1989. 06. 07.0
25노조 01254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1988. 04. 20.0
24노사 32281안전호보시설의 판단기준 및 그 범위는1988. 03. 03.0
23노정노 1452.5자격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 결의의 효력1965. 06. 04.0
22고관68460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