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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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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61고관 68407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1994. 09. 24.0
60노사68010노사협의회 합의로 근로조건 저하가 가능한지 여부1994. 06. 30.0
59고관 6844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여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법인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1994. 05. 19.0
58노사68140노사협의회 개최 시기1994. 04. 21.0
57노사 68140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 제출 기한1994. 04. 21.0
56고관 68441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장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1994. 03. 31.0
55노사68130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1993. 12. 15.0
54노사 68130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1993. 12. 15.0
53노사68130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1993. 12. 13.0
52노사68120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1993. 11. 19.0
51임금 68207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1993. 11. 10.0
50임금 68207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1993. 10. 07.0
49임금 68207기금원금으로 보험 가입자 지원 가능 여부1993. 09. 23.0
48임금 68207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가능 여부1993. 07. 22.0
47임금 68207기금설립 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 여부1993. 06. 18.0
46임금 68207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1993. 06. 04.0
45노사68140임금지급기일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1993. 05. 26.0
44노사68140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노사대표자만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력1993. 05. 04.0
43노사68120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1993. 04. 30.0
42노사68140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1993. 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