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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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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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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6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8초심 유지(초심 : 기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2025. 06. 25.0
21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레버식 도어 스위치 부착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8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1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1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92024. 11. 1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2024.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달리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는바, 근로자들이 2024. 12. 23.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5.0
216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6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7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1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79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배우자 명의 업체와의 부당 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24.0
21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1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1발령 부서가 실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설치될지 불명확한 곳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학교법인 행정직 근로자로서 용역계약을 부적절하게 수행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
21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3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6. 24.0
216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
21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6.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