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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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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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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8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8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8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4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전직 및 보직해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기에 부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4기관사의 승무 출무 관리 및 적합성 검사를 소홀히 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4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6당사자가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19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6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5사용자의 이직 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1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10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등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8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5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19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15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