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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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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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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77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2.
0
177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59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2.
0
177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
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2.
0
177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2.
0
177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2.
0
17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17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
2024. 03. 11.
0
177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96
기각: 사직서가 존재함
2024. 03. 11.
0
17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
당직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7
근로자가 소급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852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2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2024. 03. 11.
0
177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7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0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11.
0
17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8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2
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08.
0
1770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7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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