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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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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72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2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9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2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1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2.0
177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17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2024. 03. 11.0
177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96기각: 사직서가 존재함2024. 03. 11.0
177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당직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7근로자가 소급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52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1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2024. 03. 11.0
177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0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0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11.0
17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8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7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2징계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8.0
177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2024. 03.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