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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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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7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6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64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특별격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해고와 신청외 노동조합 회식에 참여 및 회식에서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64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2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합격통지 등 객관적 입증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6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5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9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1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6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7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8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5.0
16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2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04.0
16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9타기관(국민신문고 등)을 경유한 서식불비의 구제신청이 ① 부당해고 등 사실, ② 사용자 명시,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의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4.0
16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04.0
16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