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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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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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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5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
153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8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
153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8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7.0
15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6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6.0
15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6.0
1530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4. 26.0
153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지만,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종료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항의를 한 사실도 없어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3. 04. 26.0
153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6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6.0
153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7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6.0
153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1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30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6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행한 ‘전무’ 직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보직해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30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3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4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6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2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25.0
15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7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24.0
1529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