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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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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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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3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2. 11. 09.0
14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4근로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0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간 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91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6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0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6근로자가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체결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 비등기 임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9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해고는 취업규칙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14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8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2. 11. 08.0
14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5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1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나 사용자1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4근로자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0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각 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2022. 11. 08.0
14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2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7근무 태만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6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7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