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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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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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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6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0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36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10. 13.0
14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63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4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3.0
140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근로자의 회사 제품 무단 반출, 사내 음주, 음주 후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종전의 유사 사유에 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10. 13.0
140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44사용자가 역일 기준이 아닌 실근로일 기준으로 정직을 집행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15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2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4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3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6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34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2.0
14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7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