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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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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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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9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30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30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8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3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8기존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급이 없으므로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8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7당사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5. 12.0
1308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조치(근로자의 해고 주장 부인, 사직서 징구 노력,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 요구 등)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9예인선 기관장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동의하여 승선했던 배에서 하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2.0
130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1.0
13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5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가 존재하며, 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2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1.0
1307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1.0
1307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1.0
130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
13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9당사자 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