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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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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0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1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5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1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15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0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2021. 07. 27.0
1152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3근로자가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15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7.0
115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9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 2, 3 모두에게 있으며, 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5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9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7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6.0
11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1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3.0
115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3.0
1151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 및 분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3.0
11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1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8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1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9부장 보직해임은 인사권 행사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변경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15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5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1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